'항고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김지하 기자 2023. 10. 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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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 3인이 어트랙트와의 계약 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나)는 앞선 지난 24일 피프티 피프티 3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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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 3인이 어트랙트와의 계약 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나, 아란, 시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25일 이들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됐다고 할 것이고 변화된 사정으로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 해지 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또 "항고이유서 없이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의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라며 법정다툼을 이어가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나)는 앞선 지난 24일 피프티 피프티 3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의 기각에 이어 또 다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어트랙트와의 분쟁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멤버 키나가 법원 판단 전 항고 취하서를 내고 소속사에 복귀하며, 상황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지난 19일 통보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어트랙트는 이번 분쟁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한 용역 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안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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