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까지 모셔와 건보 1억원 빼먹었다…외국인 먹튀 막을까?

윤진섭 기자 2023. 10. 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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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 조건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설명입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보면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천400만 원을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을 2천만 원 초과로 대폭 낮췄습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한 중국인은 1억 원에 육박하는 건보 재정을 쓴 일도 있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50대 중국인 남성은 2020년 4월 입국해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간 질환 치료 등을 받은 뒤 이듬해 초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단 부담금은 9000여 만원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2021년 기준 6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5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고, 지난해 중국인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는 22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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