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면 일회용품 규제…"과태료 어쩌나" 현장선 걱정

한지연 기자 2023. 10. 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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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달 뒤면 가게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 봉투, 우산 비닐 등을 사용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정음/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 (자체 조사 결과) 일회용품 규제를 70% 이상이 어기고 있었고, 계도 기간이 실제로는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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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한 달 뒤면 가게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1년 계도 기간이 끝나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하상가 식당가입니다. 대부분 음식점에서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손님들이 '종이컵 없어요?' 하고 원해요.]

[(내 나이가) 여든둘.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설거지하기가 힘들지.]

일회용품 규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합니다.

[순댓국 밥집 사장 : (계도 기간 끝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다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저희 가게는) 점심 시간에 거의 한 200명 정도 오니까. 컵만 해도 200개잖아요. (컵 설거지만) 한 분은 거의 더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회용컵이 어느 정도 정착된 카페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유기성/카페 사장 : 종이 빨대가…. 약간 질감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부터는 마트와 백화점 같은 대형 점포는 친환경 비닐도 사용할 수 없게 되다 보니, 우산 비닐을 만들던 이 업체는 활로를 어디서 찾을지 고민입니다.

[신동안/우산 비닐·빗물 제거기 업체 대표 : 저희가 (생분해 비닐) 개발하고 해놓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죠. (계도 기간에도) 매출도 한 반 정도 줄었고요. 뭐 반품해도 되냐라는 것까지 말 나왔었어요.]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 봉투, 우산 비닐 등을 사용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도 유예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환경 정책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박정음/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 (자체 조사 결과) 일회용품 규제를 70% 이상이 어기고 있었고, 계도 기간이 실제로는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7.3%에 달했는데,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영래)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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