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경찰 제복' 입었다간…"불법입니다" 집중 단속

김소연 2023. 10. 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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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 착용 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단속 계획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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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이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 착용 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단속 계획안을 밝혔다.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을 암거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 또는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에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159명이 사망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일부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고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다. 이 중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고, 3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에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경찰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판매되는 경찰복은 아동용이 주를 이뤘지만, 성인용 경찰복 거래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한편 경찰청에 앞서 소방청에서도 올해 핼러윈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방, 경찰 코스튬'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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