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날뛴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 무죄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10. 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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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광분한 상태였던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 3월 26일 평택시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날뛰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유탄에 맞은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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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 게티이미지뱅크
목줄 없이 광분한 상태였던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해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삼단봉을 사용해 맹견 제압을 시도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무리한 총기 사용이라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26일 평택시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날뛰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유탄에 맞은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성을 보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다친 행인이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A 씨를 기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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