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963건 추가 인정...총 7590건

이인아 기자 2023. 10. 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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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963명이 새롭게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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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963명이 새롭게 인정됐다.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이다. 여기서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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