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다크패턴으로부터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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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를 하다 보면 마지막 결제 과정에서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그냥 결제 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혜택을 포기한다는 압박감이 드는 이러한 문구는 알고 보면 유료 회원가입 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다크패턴이다.
소비자들 또한 온라인에서의 구매 결정이 사업자의 정당한 마케팅 효과인지 아니면 구매까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에 다크패턴이 숨어있던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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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를 하다 보면 마지막 결제 과정에서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그냥 결제 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혜택을 포기한다는 압박감이 드는 이러한 문구는 알고 보면 유료 회원가입 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다크패턴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크패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일부 온라인플랫폼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착각할 수 있는 후기성 내용이 담긴 소위 '커뮤니케이션 광고'를 선보였는데, 이것도 일종의 다크패턴이다.
이처럼 다크패턴은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사용자를 속이는, 다시 말해, 소비자를 속이기 쉽도록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과거에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지난 수년간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불공정성에 초점을 둔 논의가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진행됐고, 최근에는 각 정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EU는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2022년 7월 최종 승인했으며, OECD는 2022년 10월 보고서(Dark Commercial Pattern)를 통해 다크패턴이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의해야 할 다크패턴 유형을 소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다크패턴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로 변화하는 시대를 대변하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으로서 5대 기본 원칙이 담겨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크게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상술의 4가지 유형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며 사업자로 하여금 다크패턴을 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다크패턴의 폐해를 인식하고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은 사업자의 자율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크패턴이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강화된 규제 장치의 필요성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 또한 온라인에서의 구매 결정이 사업자의 정당한 마케팅 효과인지 아니면 구매까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에 다크패턴이 숨어있던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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