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감옥 나오게 해줄게" 출소 2개월 만에 또 사기 행각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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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어머니의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지인의 자녀를 속여 합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6개월 동안 1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 수감 중인 어머니 합의금 전달을 빌미로 하거나 1년 동안 농사지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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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살고도 재범…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감 중인 어머니의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지인의 자녀를 속여 합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시장 상인과 지인의 자녀 등 14명을 속여 총 1억2689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네 엄마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한다. 돈만 주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광주 송정시장 상인들에게는 자신을 학교 급식업체 납품업자로 속인 뒤 건고추·고춧가루 400근을 빼돌리는가 하면 수확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2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만기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A씨는 생활비와 자신의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6개월 동안 1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 수감 중인 어머니 합의금 전달을 빌미로 하거나 1년 동안 농사지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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