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강화도 노래방집 딸···성전환 했단 말 듣기도” 지인 폭로 이어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예비 신랑 전청조씨(27)가 여성이며 과거 사기 혐의로 복역한 전과까지 공개된 가운데 전씨의 지인이 폭로에 나서는 등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씨를 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강화도 동네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25일 "재벌 3세가 아니다.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먼저 A씨는 "전씨 어머니가 강화도에서 홀로 노래방을 운영했다. 부유한 집이 아니다"라며 "전씨는 100% 여자다. 강화도에서 태어났고 ○○여중을 나왔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전씨는 전북 남원에 있는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강화도를 떠났다. 경마축산고는 말산업 인력을 키우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말 산업학과 단일 학과로 운영된다.
실제 전씨로 보이는 여학생이 경마축산고 재학 당시 한국직업방송 '일 드림 채널'에 출연한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 졸업은 하지 못하고 1학년에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A씨는 "말에 관한 공부를 한 건 사실이나 승마 선수로 활동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동창들 사이에서도 전씨의 허언증이 심해 말을 믿지 않았다. 3~4년쯤 강화도 친구들 술자리에서는 전씨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수술을 해서 남자지만 임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친구들은 '얘 또 거짓말하네' 하고 안 믿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전씨 소식이 알려진 뒤 주변 지인들은 대체로 뜻밖이었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A씨는 "'전씨가 이렇게 큰 사기를 치고 전과자였냐'며 의아한 반응이다. 학창 시절과 이미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씨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일진'은 아니었다. 성적은 모르겠고 나쁜 친구는 아니었다. 갑자기 성인이 된 후 '이재용 회장하고 미팅 있어서 만나러 간다'는 허풍을 하기도 했다”며 “점점 이미지 자체가 사기꾼으로 변했다. 물질적인 거에 환상을 갖고 허풍을 떨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 3세, 뉴욕 출생 모두 순전히 거짓말이다. 완전 토종 한국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남현희씨가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원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코치가 극단 선택한 사건이 있다"며 "이거를 덮으려고 쇼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전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될 걸 알았을 것"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매체가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자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가 돌연 "저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다급히 끊었다고 전했다.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씨는 전씨가 과거 두 차례 결혼을 했는데 그중 한 건에 대해서만 혼인신고를 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전씨의 지인들에게 입수한 전씨 과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 “전씨의 사기 행적을 보면 혼인 관련 내용이 많다”며 “취재 결과 전씨는 2017년 제주도에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9월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혼인신고 당시 전씨는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상대 남성 역시 복역 중이어서 서로 교도소 펜팔로 만나 혼인신고까지 했다가 1년 뒤 이혼했다”면서 “두 사람이 부부 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혼인신고를 한 데에는) 특수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온다”고 했다.
앞서 전씨가 2020년 1월 당시 남자친구 주변인들에게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전씨에게 실제로 아이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전씨의 지인들은 그에게 아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고영구)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사기 혐의 사건 재판 2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서 최종 2년 3개월이 선고, 확정됐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 행각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합계 3억여원을 편취했다. 전씨는 여자인데도 남자 행세를 하거나 재벌그룹의 혼외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현희는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37)과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으나 결혼 12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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