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절반 이상 "사실"…경기, 조사종결 443건 중 248건 처분 등 조치

진현권 기자 2023. 10. 26. 06: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올해 8월 2653건 공익제보…종결 외 2210건 단순종결 등
인건비 허위 청구 공익제보자에 보상금 4049만원 지급
2019년 이후 경기도에 접수된 공익신고의 56% 정도가 실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년 이후 경기도에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조사종결된 건수의 55.9%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2019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265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보내용별는 공익신고가 29.6%인 7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행동강령 491건, 부패신고 168건, 기타 민원 1209건 등이다.

연도별 공익제보 건수는 2019년 760건, 2020년 1038건, 2021년 394건, 2022년 266건, 올해 1~8월 195건이다. 2021년부터 공익제보 접수건수가 급감한 것은 2020년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연계접수로 기타민원 접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조사 종결된 443건(전체의 16.7%) 중 55.9%인 248건(처분 179건, 행정지도 69건)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단순종결 1204건, 타 기관 이송 986건, 조사중 20건이다.

도는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내부 제보자 제보내용이 위법 사실 확인으로 재정수익(보조금 회수 등)이 되는 경우 지급(수익의 30% 범위내))과 포상금(주민 등 외부 제보자 신고 내용 사실 확인시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A씨에게 보상금 4049만원,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 B씨에게 보상금 1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A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C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3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B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D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E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지난해에는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F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조사 결과, G골프장에서는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 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 대해선 세차시설 3개월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H씨에게도 포상금 152만원이 지급됐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출석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원장에게 과징금 255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20만2900원도 환수했다.

이와 함께 제보자 J씨는 2020년 170억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K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도에 제보했다.

K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 종류별로 나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 제보로 2020년 이 업체에 1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그해 6월 J씨에게 42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8457만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되면서 J씨에게 2537만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2019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 전면 개정 이후 올해 8월말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653건에 달한다"며 "공익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