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칼 빼든 방통위…"과징금 산출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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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이달 6일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과징금 475억원, 205억원 총 68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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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솜방망이' 처분 지적…"산정 근거 밝혀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빅테크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국내 매출을 축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처분을 두고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월 초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사업자가) 요청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6일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과징금 475억원, 205억원 총 680억원을 부과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앱 심사를 거절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3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양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다고 봤다. 또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은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 처분과 관련, 과징금 산출 기준인 매출액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대 996억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의원실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했을 때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은 3조5061억원, 애플의 앱마켓 매출액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구글은 701억2200만원까지, 애플은 295억원, 합쳐서 약 996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수수료 부과 정책으로 음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등 이용 요금이 인상돼 이용자 부담이 커졌다는 점 지적도 나왔다.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매출액을 얼마로 잡고 그중 몇 프로를 과징금으로 내렸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구글과 애플은 국내 매출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구글코리아 매출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공개된 3449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액은 약 10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국내 앱 마켓 관련 매출을 근거로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앱 마켓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액을 확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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