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1심 무죄 8개월 만에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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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취업 후)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른다"며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세후 25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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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
성과급 사용 묻자 “출소 후 변제”
검찰, 민간업자 등 추가진술 확보
김만배 “곽 통해 하나銀 회유할 것”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취업 후)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른다”며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병채씨의 대학원 등록금 3000만원이 곽 전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병채씨가 결혼 후 전세 보증금 2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면세 한도에 맞춰 손녀에게 증여했던 2000만원을 병채씨가 전세보증금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한 검찰은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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