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3년여간 3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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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간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으로 소음 기준치를 넘은 사례가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연간 1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공항으로 부상한 인천공항에서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소음 정책을 등한시한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제도 마련, 관련 법 정비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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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활주로 개시로 작년만 2447건
"소음정책 등한시… 관련 법 정비를"
최근 3년여간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으로 소음 기준치를 넘은 사례가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5건꼴인데, 김포공항의 180배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실은 지난해를 예외로 두고, 인천공항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항공기 이착륙 제한 시간(커퓨) 없이 24시간 운항하는 공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공항에 비해 소음 기준치 초과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공항공사 관할 14개 공항 중 이착륙 횟수가 가장 많은 김포, 제주, 김해공항에서 소음 기준을 위반한 건수는 각각 18건, 3건, 29건에 그쳤다. 인천공항에서는 김포공항의 180배, 김해공항의 111배 수준으로 소음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제1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끝난 뒤에는 2025년 3월까지 제2활주로 재포장이 예정돼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연간 1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공항으로 부상한 인천공항에서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소음 정책을 등한시한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제도 마련, 관련 법 정비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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