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누적 7,5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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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63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인정 결정을 요청한 1,220건을 심의한 결과, 963건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로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7,590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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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63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인정 결정을 요청한 1,220건을 심의한 결과, 963건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2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올라온 안건은 모두 88건으로, 이 가운데 40건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로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7,59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모두 726건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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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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