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민투표 요청…행안부 "TF에서 검토"[경기북부특별자치도②]

박상욱 기자 2023. 10.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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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끝나기 전 특별법 통과"
"내년 2월9일 전 주민투표 실시해야"
행안부 "행·재정적인 효과 분석, 절차 등 종합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카드를 꺼냈다.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등도 구성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갔다.

최근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행안부는 TF를 통해 검토에 들어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어디까지 왔나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올해 초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당시 김 지사는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도민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월 전담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도 설치했다.

이후 6개 권역별(경의·경춘·경부·서해안·동부·경원) 토론회, 시·군 공직자 설명회, 국회 및 시·군 정책 토론회, 지역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부터는 연천군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대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시·군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말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지난달 25일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성장 이끌겠다"며 비전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김 지사의 추진으로 '북부특별자치도'가 급물살을 타자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가 손잡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여야 의원의 91%(142명)가 공동발의에 동참해 추진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지난달부터 도민 홍보 활동,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 활동에 나섰다.

넘어야 할 산은?…'주민투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일정(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자치단체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할·통합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행안부가 경기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도지사는 주민투표 요구사실을 공표한 뒤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 행안부에 주민투표 발의 결정을 통지한다. 이후 도지사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공표를 통지한 뒤 주민투표를 공고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토대로 도는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행안부에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제371회 경기도의 임시회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고, 만약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주민투표까지는 끝냈으면 좋겠다. 2월 9일이 마지노선이다. 최선의 시나리오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2월9일 전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내년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향후 국회, 중앙부처, 도의회,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TF 관계자는 "TF는 경기도에서 건의한 주민투표 관련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했을 때 행·재정적인 효과 분석을 비롯한 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역할을 한다. 10월 초 구성됐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검토를 마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TF에서 검토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지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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