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로 돌아올까…대법원 오늘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는 26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부석사가 과거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지 여부와 취득시효에 관해 적용되는 준거법,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할 때 취득시효가 완성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 판결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당 불상은 높이 50.55㎝, 무게 38.6㎏으로 고려시대인 1330년께 고려 충선왕 즉위 일에 맞춰 당시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 9명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불상을 22억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이 불상은 몰수돼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약탈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심리했던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2016년 6월 첫 변론 기일을 시작했으며 심리를 거쳐 이듬해인 2017년 1월 26일 부석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를 대변했던 검찰은 해당 불상과 불상 안에 있던 결연문의 위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과거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서주 부석사인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연대측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불상은 1330년대에 제작된 진품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주장했던 항소 이유가 사라지며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본의 관음사가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고 이 시기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며 항소심 재판이 지연됐다.
항소심 재판에 참가한 관음사는 현재 법적인 의미에서 불상 소유권 성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과거 관음사 법인이 설립된 1953년부터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불상을 소유해 취득시효가 적용되고 절도단이 불법으로 한국에 불상을 반입했다며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석사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불상을 관음사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없고 왜구에 의해 약탈된 사실이 역사적으로 인정된다며 반박했다.
약 7년간의 심리를 마친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지난 2월 1일 오후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불상이 1330년 고려 서주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재 존재하는 부석사가 과거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 단체로 연속성을 갖고 유지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음사가 불상 소유권을 넘겨받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아 취득했는지 아무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약탈해 불법 반출한 정황이 존재, 넘겨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살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당시 박 판사는 “준거법으로 지정된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법인으로 설립된 1953년 1월 26일부터 20년이 지난 1973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며 일본국 민법에서는 20년 동안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며 “해당 불상이 불법으로 반출됐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는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해야 하는 민사소송상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에 관한 논의는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과 별개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념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불상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서 판결이 뒤집혀지자 부석사 측은 지난 2월 10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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