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활발한 11월…서울시 "결제 전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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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몰린 11월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 달 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 시기별 소비자피해예보 품목을 정하고 매달 상세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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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 할인 의심, 최종 구매가격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몰린 11월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 달 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 시기별 소비자피해예보 품목을 정하고 매달 상세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 중이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관련 상담 중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가 열리는 11월에는 전원 대비 8% 증가한 371건이 몰렸다. 이중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가 45%로 가장 많았다.
시는 해외직구 성수기에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유의하고, 구매 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서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하길 당부했다.
특히 주소창 왼쪽에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 사이트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과 청구시점 차이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시는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 의심 ▲연락처 등 명확한 사업자 정보가 없는 사이트는 피하거나 이용후기 등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 확인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등의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 발생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02-2133-4891~6)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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