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장 성비위 논란에도 '사표내면 그만'…피해자 "엄정 대응해야"

손연우 기자 2023. 10.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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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성 비위 사건 피해자 A씨는 "부산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가해자가 사표를 내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너무 부당한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시측은 약 5개월에 걸쳐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원장이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볼 것을 권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들게 했다'고 봤으며 원장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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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전 사임하는 사례 반복될 수 있어"
"경각심 줄 수 있도록 규정·처벌 강화해야"
ⓒ News1 DB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피해자는 회사 복귀도 못한 채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부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성 비위 사건 피해자 A씨는 "부산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가해자가 사표를 내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너무 부당한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시 산하 공공기관 원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측은 약 5개월에 걸쳐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원장이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볼 것을 권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들게 했다'고 봤으며 원장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원장은 또 다른 직원에게 불필요한 농담과 직원들을 험담하는 등 업무환경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노동청에 신고당했으며 이에 대해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했다.

시는 감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원장은 임기 만료 한달 전인 지난달 18일 자진해서 사임, 이후 일주일 만인 25일 면직됐다.

시 산하기관장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시측에서는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파악, 심의, 처분 수위 결정 등 단계를 밟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사임하고 임명권자인 부산시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그때부터 조사는 중단된다.

기관장이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조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처벌은 권고사항일 뿐 최종 징계 여부는 해당 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사회가 시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관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성희롱 등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난 시 산하기관장은 이번이 두명째다. 특히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원장은 수년전에도 부하직원의 신고로 인권위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지만 당시 시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원장을 내부 승진을 시켰다. 시가 관련 사건들을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 산하기관 내부에서 나온다.

피해자 A씨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산하 B기관 관계자는 "사임에 따른 면직과 잘못에 대한 징계는 별개다. 현재 구조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만 더 상처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 산하 C 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직장 내 갑질이나 성비위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사임할 경우 시 승인 여부와 별도로 조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인 시장의 승인여부에 따라 면직 여부가 결정된다. 면직이 승인될 경우 조사 대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를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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