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누적 7590명

박기현 기자 2023. 10.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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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963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을 심의해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수는 총 759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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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계 726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963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을 심의해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89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제도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건수는 88건으로,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가결됐다. 기각된 사례는 48건이었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수는 총 7590건에 이른다.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지금까지 726건 이뤄졌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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