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오늘 1심 선고…'미성년자 마약 투여'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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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1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6)와 김모씨(39), 박모씨(36) 등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이날 오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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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1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6)와 김모씨(39), 박모씨(36) 등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이날 오후에 진행한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22년, 김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 5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길씨를 재판에 넘기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44개 유심 칩을 관리하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 1542만원을 입금 받아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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