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총 7천590명

박초롱 2023. 10.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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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6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220건 중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천59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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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세입자 피해 이동하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가 세입자들을 피해 택시에 타고 있다. 정씨 일가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았다가 세입자들을 만나 실랑이를 벌였다. 2023.10.17 stop@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6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220건 중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9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88명 중 4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천590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3.4%가 가결되고 8.2%(748건)는 부결됐으며, 5.7%(522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26건이 있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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