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재혼, 15세 연하 전청조 씨 사기전과자…재벌3세 행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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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27) 씨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며, 사기 전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접근했고 결혼을 발표했다. 그는 사기 전과자다.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고 보도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남현희 예비신랑인 전 씨는 2019년 4월 남자로 행세하며 투자사기를 벌여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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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판결문서 “전청조는 여성”
재벌3세 속여 “비서로 고용” 사기
‘과거’ 보도에 두 사람은 “법적대응”
25일 디스패치는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접근했고 결혼을 발표했다. 그는 사기 전과자다.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고 보도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남현희 예비신랑인 전 씨는 2019년 4월 남자로 행세하며 투자사기를 벌여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전청조는 여성이다. (투자 건은) 수익을 낼 수도 없으며 원금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5개월 뒤인 2019년 9월에는 다시 여자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데이팅 앱에서 한 남성을 만나 혼수비 등 2300만원을 들고튀는 혼인빙자 사기를 벌였다. 재판부는 “(전 씨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8년에는 자신의 직업을 말 관리사로 소개했다.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한 남성에게 안장 변상 등 명목으로 5700만원을 편취했다.
2019년 6월에는 재벌 3세로 행세하며 사기 쳤다. P그룹의 혼외자라고 소개한 전 씨는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하겠다”며 72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전청조는 J회장의 혼외자가 아니었다.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미국 투자를 핑계로 “2배로 돌려주겠다”며 1600만원을 받아 챙겨 징역 2년3개월을 받기도 했다.
남현희와 전 씨는 지난 23일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발표했다. 남현희는 재혼을 공개하며 “저에게 11살 딸이 있고, 저와 나이 차가 열다섯 살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난다. 남현희가 상대방을 꾀어서 뭘 어떻게 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인터뷰에서 전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승마선수로 활약하는 재벌3세였다. 10대 시절 심각한 부상을 입고 19세 때 은퇴했다. 이후에는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정보기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씨의 과거 행적 등이 보도되자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펜싱 역사상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37)과 결혼해 딸 1명을 뒀으나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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