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주장에… 쿠팡 "허위 주장, 법적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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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사망을 두고 사고원인이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쿠팡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 14~15시간 일하는 강도 높은 노동이 축적되면서 과로사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쿠팡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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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쿠팡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난 5년 반(2018~2023년 6월) 동안 지난 근로자수 상위 20대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수는 21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쿠팡은 1명에 그쳤다.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도 10대 기업(0.652)이 쿠팡(0.026)보다 25배 높았다.
동종 업계로 범위를 넓혀도 쿠팡의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현저히 적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물류운송업계 산재 사망은 400건 이상인 반면 쿠팡은 1건에 그쳤다.
쿠팡 측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 밝혀졌고 유가족이 노조의 정치적 활용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안타까운 죽음마저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가 사망하면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모두 과로사라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허위 주장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쯤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복도에서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 A씨(60대)가 배송을 하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을 맺은 배송업체 소속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측은 A씨가 과로사로 숨졌다며 쿠팡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 14~15시간 일하는 강도 높은 노동이 축적되면서 과로사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쿠팡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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