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신청 5년새 30% 늘었는데…회신율은 25%p↓

이밝음 기자 2023. 10.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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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건수가 5년 새 30% 증가한 반면, 회신율은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해석이 모호할 때 법제처 해석이 정부의 최종 결론이 되는 만큼 회신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유권해석 요청 건수 및 회신 통계에' 따르면 법제처에 접수된 유권해석은 2018년 782건에서 지난해 1013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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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청은 3건중 1건만 회신, 기간도 오래 걸려
유상범 "국민 권익보장 관련된 중요 업무…개선해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3.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건수가 5년 새 30% 증가한 반면, 회신율은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해석이 모호할 때 법제처 해석이 정부의 최종 결론이 되는 만큼 회신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유권해석 요청 건수 및 회신 통계에' 따르면 법제처에 접수된 유권해석은 2018년 782건에서 지난해 1013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신율은 71.6%에서 46.4%로 25.2%p 감소했다.

유권해석은 법제처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 행정기관이나 민원인과 중앙행정기관 사이에서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다.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 해석 의견은 행정부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

유권해석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 접수 건에 대한 회신율이 낮았다. 지자체 유권해석의 회신율은 2018년 58.9%에서 지난해 33.6%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권해석 3건을 접수하면 1건만 회신한 셈이다.

같은 기간 중앙행정기관이 접수한 유권해석의 회신율은 76.6%에서 60%로, 개인 민원인에 대한 회신율은 59.4%에서 46.5%로 감소했다.

유권해석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지자체가 지난해 평균 42.5일로 가장 길었다. 중앙행정기관은 31.2일, 민원인은 37.5일 걸렸다.

전체 유권해석 접수 건수도 2018년부터 782→754→723→923→1013건으로 증가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4일까지 871건이 접수됐다. 특히 개인 민원인 접수는 2018년 342건에서 지난해 60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이미 508건이 접수된 상태다.

유상범 의원은 "일반적·추상적 속성을 띠는 법령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령해석은 법치행정뿐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장과도 관련된 중요 업무로 법제처 회신율과 회신 기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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