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 적절했나' 오늘 선고…정국 방향도 갈린다

강수련 기자 2023. 10.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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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26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여야가 오는 11월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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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시 내달 9일 상정…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정국 급랭
인용시 민주당 입법에 제동…안건상정 힘들 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 불발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헌법재판소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26일 판단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들은 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 주도로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직회부 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여야가 오는 11월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25일)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노린봉투법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선고 결과에 따라서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변수가 생겼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민주당은 9일 추진하고자 했던 안건 표결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11월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박주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헌재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용상 대통령 본인의 평상시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회에서 절차를 준수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부담감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재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면 두 법안의 입법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입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상정 자체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11월 국회는 물론 당분간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고 결과를 보고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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