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류세 카드 수수료 문제 [기고]

2023. 10. 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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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자영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가 법으로 카드수수료를 자영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는 전 세계 민주국가, 공산국가, 전체국가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셋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분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듯이 유류세분에도 단 5%만이라도 부가가치세처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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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지난달 14일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뉴시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자영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가 법으로 카드수수료를 자영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는 전 세계 민주국가, 공산국가, 전체국가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이 규정이 카드사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국세나 범칙금, 건강보험료 등을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국세징수법,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특별규정을 두어 국가는 여전법을 적용 받지 않고 카드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추가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징수 역할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유류세 등 세금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사용자 대신 자영업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국세 등에는 카드수수료율 0.8%를 적용하게 하면서, 사용자 대신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류세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분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보다 5배 이상 규모가 큰 유류세분 카드수수료에 대하여 국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알다시피 주유소 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여 있다. 2010년 이후 주유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계상황에 처한 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8년 1.8%로 도소매업 평균 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0개월간 주유소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860만원인데 월평균 카드수수료는 610만원이다. 영업외비용, 법인세(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면 주유소의 실제 월평균 이익은 500만원에도 미치지 않아 카드수수료보다도 적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가는 이를 경감시켜줄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유류세를 포함한 매출액에 1.5%로 일괄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를 유류세분에 한하여 국세 수준인 0.8%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둘째, 유가 변동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카드수수료를 정액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분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듯이 유류세분에도 단 5%만이라도 부가가치세처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여전법 감독규정 가맹점의 특수성에 '공공성 및 국가징세 공헌도가 높은 경우'를 추가하거나 여전법의 가맹점 단체설립 등 기준에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국가도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율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이병철 경기대 회계세무학과 명예교수·한국부정부패방지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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