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1개주 “페북-인스타, 청소년 중독 유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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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회사 메타가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청소년이 자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중독되도록 유발했다는 혐의로 미국 주(州)정부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알고리즘,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도 게시물을 계속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통해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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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청소년 보호 장치 설계해”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회사 메타가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청소년이 자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중독되도록 유발했다는 혐의로 미국 주(州)정부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24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와 워싱턴은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및 연방법원에 메타를 고소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우리는 메타가 제품을 홍보하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아이들의 정신 및 육체 건강을 짓밟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알고리즘,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도 게시물을 계속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통해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은 2021년 페이스북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을 자극하도록 설계됐다고 폭로했다. ‘좋아요’ 등을 받을 때 흥분을 유도해 결국 해당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중독시킨다는 것이다.
또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인스타그램이 신규 사용자를 모집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적는 칸이 13세 이상으로 자동 설정되도록 설계해 10대 가입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메타는 “자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30가지가 넘는 장치를 설계했다”고 항변했다.
앞서 올 7월에는 미국 200개 지역 교육청이 메타와 틱톡, 유튜브 등이 우울증과 불안감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이버 폭력을 야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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