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스포츠클럽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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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지역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 심현정(사진)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서 군수는 스포츠클럽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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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지역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 심현정(사진)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서 군수는 스포츠클럽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내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회계관리와 연 1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의무를 명시했다.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3일 개회하는 제289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심 의장은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올림픽 레거시산업의 하나인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과 지역내 스포츠클럽 저변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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