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추행했다 '벌금형' 받은 20대 순경···경찰 처분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형을 받은 충북의 20대 경찰관이 해임됐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순경 A(27)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형을 받은 충북의 20대 경찰관이 해임됐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순경 A(27)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한 한 경찰은 법원 판결이 남에 따라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혐의' 이선균, 위약금 '100억' 될 수도? '후폭풍 굉장히 클 것'
- '재벌 3세' 예비신랑 루머 확산에…남현희 '허위사실 강력 대응'
- '춤추다 돌연 심장마비'…최소 10명 숨진 '인도 힌두축제' 무슨 일?
- 수도권서 휴대폰 훔쳐 1억 받은 일당 13명…경찰에 일망타진
- 또 2만명 깨졌다…8월 출생아도 ‘역대 최소’
- '푸틴, 심정지로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또 터진 '위독설' 이번에는?
- 지하철 탑승하기 전에 화장 지우는 여성들…中 당국 조치라는데 왜?
- '다섯 아이 싱글맘' 유명 헬스 인플루언서 돌연 사망…'경찰 수사 중'
- “‘홍범도 빨갱이’라면서 어떻게 선거 이기냐” 비판 열 올린 이준석
- 양세형도 100억대 '건물주' 됐다…홍대 인근 5층 빌딩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