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성관계 후 만남 거부당하자 직장상사 무고한 유부녀

김명일 기자 2023. 10. 25. 23: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성관계를 가진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기혼 여성인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약 6개월 후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다.

A씨는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해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