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행안부 소송 제기
[KBS 울산] [앵커]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울산시가 얼마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철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상위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당 현수막만을 걸도록 만들어진 게시대입니다.
울산시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안에 따라 지난 16일부터는 이 전용게시대가 아닌 곳에 정당현수막을 걸면 강제철거 대상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조례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소송과 함께 철거 등의 집행을 중단하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를 개정한 인천시도 행안부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제소된 상황.
대법원은 인천시에 대한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본안인 무효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당현수막 제한과 철거가 가능해졌는데,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재홍/울산시의회 입법정책관 :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도 보면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관련돼서 일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울산에서는 조례 개정이후 지난 일주일 정당현수막 250여개를 포함해 2천여 장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마다 조례 개정이 잇따르면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법 개정안도 10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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