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울산 정당현수막 제한·철거 조례에 소송

김계애 2023. 10. 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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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울산시의회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안부는 상위법에서 정한 정당현수막 설치에 관해 울산시의회가 조례로 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개정조례로 정당의 권리를 제한했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례에 따라 철거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울산시의회는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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