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원룸서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제지하던 남친은 ‘평생 장애’

김수연 2023. 10. 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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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배달기사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피해 여성은 흉기에 중상을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도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검찰 측은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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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전 ‘강간’ 검색 등 계획적”…징역 30년 구형
 
심야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배달기사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피해 여성은 흉기에 중상을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도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배달기사 A(28)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이날 검찰 측은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나흘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등의 범행을 다방면으로 검색하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 및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에는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도 이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피해자 C씨는 전치 24주이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1일 열린다.

한편 C씨의 아버지는 지난 8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글을 올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신상공개 등을 요청했다.

당시 C씨의 아버지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2번이나 심정지가 왔다. 담당 교수가 ‘10분 안에 사망하십니다’라고 외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한 달 동안 의식불명이었다 최근 의식을 찾았으나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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