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최종 완성’ 위해…셀트리온, 주가부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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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두 회사가 호재성 공시를 잇달아 내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각각 3450억원, 1549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호재성 공시가 나온 뒤인 24일엔 두 회사의 주가는 각각 6.76%, 7.35% 급등했으나, 서 회장의 간담회 뒤엔 셀트리온 종가는 전날과 변동이 없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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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1조 이상 준비돼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두 회사가 호재성 공시를 잇달아 내고 있다. 서정진 회장도 직접 나서 ‘2030년 매출 12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합병 성사 여부가 주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주가 부양에 전사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엔에이치(NH)투자증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합병의 가장 큰 문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다. 합병에 반대하는 분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다 행사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필요한 자금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지난 23일 주총에 상정된 합병 안건에 대해 셀트리온 2대 주주(지분율 7.43%)인 국민연금공단이 기권하면서 청구권 행사에 따른 합병 무산 가능성이 불거진 바 있다. 공단이 보유 지분 모두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면 셀트리온이 부담해야하는 자금은 1조6천억원에 이른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합병 준비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1조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 회장의 이날 발언은 ‘1조원 이상’ 청구권이 행사되더라도 주식을 사주겠다는 취지다.
청구권 행사 규모와 그에 따른 비용은 ‘주가’에 달려 있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오는 11월13일까지 주가가 청구권 기준 가격(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을 크게 밑돌 경우 청구권 행사 규모와 셀트리온 쪽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현재로선 주가가 곧 셀트리온 쪽엔 ‘비용 가늠자’인 셈이다.
이런 까닭에 셀트리온 쪽이 합병안 주총 가결 전후로 낸 호재성 공시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짐펜트라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한 데 이어,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하며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온 자사주 매각·소각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각각 3450억원, 1549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은 3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방침도 밝혔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유통주식수를 줄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호재성 공시가 나온 뒤인 24일엔 두 회사의 주가는 각각 6.76%, 7.35% 급등했으나, 서 회장의 간담회 뒤엔 셀트리온 종가는 전날과 변동이 없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소폭 하락했다.
한편 자사주 취득 결정을 놓고선 또다른 뒷말이 나온다. 앞으로 흡수 합병될 셀트리온헬스케어 자사주까지 취득하기로 한데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는 물론 취득하기로 한 자사주에도 합병신주(통합 셀트리온 주식)를 배정하기로 해서다.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헬스케어 자사주는 합병 뒤 통합 셀트리온의 자사주가 되기 때문에 지배주주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조처를 셀트리온 쪽이 ‘주주 가치 제고’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뜻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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