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약속' 안 지킨 태양광 출력제어…'1분 전' 급정지까지

이다현 2023. 10. 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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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력 당국은 경우에 따라 태양광 전력 생산을 강제로 멈추는 이른바 '출력제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출력제어를 하려면 하루 전날 저녁까지 사전 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전력이 너무 많이 생산돼 오히려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전력거래소는 발전을 잠시 멈추는 '출력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날씨 변동이 크고 발전 시설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출력제어가 상대적으로 잦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전날 저녁 6시까지는 한전이나 태양광 사업자에게 출력제어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밤 10시 전후의 심야 혹은 당일 오전이 되어서야 공지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올해 들어 제주 지역에 출력 제어가 57차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시간 규정이 지켜진 건 4차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전력거래소의 공지를 받은 한전이 출력제어 1분 전, 5분 전에야 사업자들에게 안내하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출력제어 실시 1분 전에 사업자에게 안내한 사례가 18건으로 전체의 3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출력제어에 설비 고장까지 걱정해야 한다며 불만을 호소합니다.

<곽영주 /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 "지금 불만은 출력정지 부분이 제일 크겠죠.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기계까지 고장난다 그거죠. 기계 한번 고장 나면 수백만 원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수리비가요."

전력거래소 측은 날씨가 급변한다는 제주 지역의 특성상 예보가 확실해진 시점에 사전공지를 해왔다고 설명하면서도, 날씨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외 상황에 대한 단서 규정을 만드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향자 / 한국의희망 의원> "출력제어를 몇 시간 전에 하면 가장 피해가 최소화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페널티를 부과를 해야 되고…."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태양광 #출력제어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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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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