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7년 구형

송재인 2023. 10. 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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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 직권남용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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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 직권남용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은데,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으로 면직된 사실을 거론하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근거한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잘 살펴봐 달라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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