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

정예진 2023. 10. 25. 22: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내달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산시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와 형사 입건 등의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내달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돈표시,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와 조리사용 등을 점검한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 포스터. [사진=부산광역시]

부산시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와 형사 입건 등의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식품 관련 위법행위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