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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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내달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산시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와 형사 입건 등의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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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내달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돈표시,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와 조리사용 등을 점검한다.
부산시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와 형사 입건 등의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식품 관련 위법행위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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