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뒤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20대에 징역 30년 구형

이준삼 2023. 10. 25. 22: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28살 배달기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대구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원룸까지 쫓아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하고, B씨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지만,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대구지법 #성폭행_살인미수 #징역_30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