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혐의 전 민노총 간부들 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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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 3명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석씨 등과 함께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는 보석이 허가돼 지난달 13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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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 3명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석씨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노동운동 활동가인데 (자신들의 활동이) 종북·좌익 행동으로 매도돼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명해야지 도주할 사람들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도 이미 다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보석신청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면 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석씨 등과 함께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는 보석이 허가돼 지난달 13일 석방됐다. 석씨 등 3명의 구속 기한은 11월9일이다.
석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하거나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기에 그들의 생각이 궁금했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간첩 혐의를 부인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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