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잡으려 '탕', 전직 미군 맞춘 경찰 '무죄'…"무리한 사용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줄 없이 도망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전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목줄 없이 달아나던 개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전직 주한미군 B씨 얼굴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줄 없이 도망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전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판사 조영진)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삼단봉으로 제압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며 "테이저건으로 맹견을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행위를 반복해 사람들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이 존재하는 등 공공의 안전이 위협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방 쪽에서도 제압하려 했으나 준비의 어려움이 있었고 A씨가 총기를 사용할 당시 마취총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3월26일 오전 10시쯤 "개가 시민과 다른 강아지들을 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평택시의 한 노상에 출동했다. 이어 목줄 없이 달아나던 개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전직 주한미군 B씨 얼굴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총을 쏜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 행동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씨의 이의신청을 받고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GD '마약' 입건? 우리 소속 아니라 대응 어려워"…선 그은 YG - 머니투데이
- 남현희 예비신랑, 고교시절 방송 출연까지…긴머리·안경 눈길 - 머니투데이
- 장항준, '절친' 이선균 마약 의혹에…"기사 통해 알았다" - 머니투데이
- 손담비, '가짜 수산업자' 첫 언급 "내 잘못 아닌데…멘탈 세졌다" - 머니투데이
- 결혼한다더니…'나솔' 15기 영철·영숙, 럽스타 삭제에 결별설 - 머니투데이
- "주가 미지근? 지금 사두면 올라요"…증권가 '콕' 집은 종목들 - 머니투데이
- "수상한 가방" 손 대자 '펑' 대학생들이 용의자로… 대구서 무슨 일이[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 머니투데이
- 고백 거절했다고 "딥페이크 만들어 뿌린다"…여성 협박한 20대 - 머니투데이
- 서울 전통 부촌 '평창동'에서 생긴 두 금융사의 불편한 동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