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잡으려 '탕', 전직 미군 맞춘 경찰 '무죄'…"무리한 사용 아냐"

김미루 기자 2023. 10. 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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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도망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전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목줄 없이 달아나던 개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전직 주한미군 B씨 얼굴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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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목줄 없이 도망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전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판사 조영진)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삼단봉으로 제압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며 "테이저건으로 맹견을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행위를 반복해 사람들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이 존재하는 등 공공의 안전이 위협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방 쪽에서도 제압하려 했으나 준비의 어려움이 있었고 A씨가 총기를 사용할 당시 마취총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3월26일 오전 10시쯤 "개가 시민과 다른 강아지들을 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평택시의 한 노상에 출동했다. 이어 목줄 없이 달아나던 개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전직 주한미군 B씨 얼굴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총을 쏜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 행동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씨의 이의신청을 받고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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