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제지하던 남친…흉기 찔려 일상생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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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범행을 제지하려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30년에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20년간 부착, 야간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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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성폭행 시도 20대
검찰은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30년에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20년간 부착, 야간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 나흘 전 범행 장소 물색과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 강간을 시도했고 이를 본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렀다. 피해남성은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B씨(23·여)를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한 뒤 흉기로 B씨의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제지하던 B씨의 남자친구 C씨(23)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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