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제기 등 흡연 피해 알리기 앞장
담배는 해마다 6만명(하루 159명꼴)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 막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5917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4.5%씩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흡연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2014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아쉽게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 제조 과정상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나 제조물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담뱃갑에 저타르·저니코틴 등으로 표기하고 광고했다고 해도 담배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축소·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단은 변호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현재 담배소송 항소심은 7차례 변론이 열렸으며 여전히 담배회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담배회사는 지금도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더 이상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되며, 흡연 피해를 널리 알리고 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올바른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항소심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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