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들켜 아내에게 눈 찔린 男…징역 10년 구형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10. 25. 21:54
검찰이 친딸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린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실을 알고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러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B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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