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으로 중독사고 예방

기자 2023. 10. 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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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미지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미지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등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노출되는 물질의 농도 및 유해·위험성 정보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우리 산업 전반에는 세척제·페인트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석유·화학·섬유·금속가공업종 등에서 유통·활용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법적 기준 이하 농도 수준으로 관리토록 사업주 의무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모든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사업서비스 신청자에게 공기 중 화학물질을 채취하기 위한 채취기를 제공하고 신청자는 제공받은 채취기를 작업 동안 옷깃에 부착해 화학물질을 직접 채취하면 된다. 채취기는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며 옷깃에 탈부착이 쉬운 형태로 작업하는 동안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공기 중 화학물질 채취가 완료된 뒤 채취기를 수령한 봉투에 담아서 공단으로 반환하면 2주일 이내로 분석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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