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버나, 10억 버나 '391만원'"…고소득자 건보료 더 오르나

박미주 기자 2023. 10. 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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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납부 상한제 관련 "상한선 자체 철폐보다는 상한선을 올려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더 부담은 하되 너무 많은 부담을 통해 회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며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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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조규홍 장관 "납부 상한액 상향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납부 상한제 관련 "상한선 자체 철폐보다는 상한선을 올려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더 부담은 하되 너무 많은 부담을 통해 회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며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료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면서 견해를 묻는 질의를 한 뒤 나온 발언이다.

고 의원은 "이전에 정했던 기준보다 물가도 오르고 가치도 다르고, 1억원을 버는 사람과 10억원을 버는 사람이 똑같이 (건보료를) 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상한액 상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건보 측에서 상한제 폐지보다 상향 기준의 상향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며 "그 근거로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 소득 재분배 효과가 드러난다는 것,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개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현재 월 1억1033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부과되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은 약 391만원이다. 일반 직장인의 본인 부담 비율이 월 소득의 3.545%인데 월 10억원을 버는 직장인은 상한액 제도로 소득의 0.391%인 월 39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소득 대비 납부 비율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고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보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액 기준 상한액 납부자는 3876명(0.02%)이며 보수 외 추가 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으로도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소득월액 기준 상한액 납부자는 4165명(0.68%)으로 조사됐다.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모두 상한액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332명으로 확인됐다. 332명은 직장에서 급여로 월 1억1033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보수 외 추가 소득으로 6억8199만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또 현행 건보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연간 9858억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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