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유발” 41개 미국 주정부, 메타에 소송

박용하 기자 2023. 10. 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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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스크롤’ 기능 등 설계에
“청소년·어린이 정신 피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미국 41개 주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미 33개 주정부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과 다른 8개 주도 각각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41개 주는 소장에서 “메타는 자사 플랫폼이 취약한 이용자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조종하는지 은폐해왔다”며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SNS의 위험에 대해 대중을 반복적으로 오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등의 기능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SNS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또 ‘좋아요’ 버튼이나 사진 보정 필터 등을 통해 10대의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2021년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된 것이다. 당시 유출된 메타의 연구 문건들에 따르면 사측은 인스타그램이 10대의 자살 충동이나 섭식 장애를 심화시키는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미 10대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도구를 (플랫폼에) 도입했다. 업계와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대신, 이 길(소송)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선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항은 누리꾼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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