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립대 부총장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2차 가해

김옥천 2023. 10. 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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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부산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부총장까지 역임했던 교수가 학부 조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이 알려진 뒤 피해자에게 '목숨을 끊겠다'며 계속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국립대학교 조교로 일했던 A 씨.

지난 2월, 조교 퇴직을 앞두고 한 교수가 저녁 식사자리를 제안했고, 술에 취한 교수가 저항하지 못하게 자신의 손을 붙잡고 강제 추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A 씨/강제추행 피해자/음성 변조 :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제 손) 엄지부터 입에 다 넣으시고, 제 눈을 정말 도발적으로 쳐다보면서 쪽쪽 손가락을 빨더라고요."]

A 씨는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던 교수는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았고, 뒤늦게 "사과하겠다"며 피해자가 일하는 학부 사무실을 수십 차례 찾아가거나 문자와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A 씨/강제추행 피해자/음성 변조 : "(사무실 옆에) 아예 앉아서 기다리신다거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좀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변태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대학의 교수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죽기 전에 1분만 얘기하자, 죽으라면 죽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말까지 남겨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2차 가해'로 보고, 교수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 국립대학교에서 부총장까지 역임한 인물로, 전공 분야의 학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교수는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김경민·하정현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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