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관여 “있었다” vs “없었다”…재판부 ‘송곳’ 질문도

민소영 2023. 10. 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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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 년 가까이 진행돼 온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국면입니다.

오늘 14번째 공판에선 오 지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열네 번째 공판.

오영훈 지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된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 수색 등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선거법 위반 논란의 핵심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오영훈 후보에 대한 단체별 지지 선언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오 후보 캠프가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특보와 변호인 측은 단체들의 '자발적 지지 선언'이었다며, 김 특보가 언론인 출신으로 이들 단체의 지지선언문을 다듬어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특보는 또 상장기업 협약식과 관련해선 당초 예정된 공약 홍보 회견이 준비 부실로 취소되면서 전날 밤늦게서야 결정된 것으로 오 지사는 관여하지 않았고, 당일에야 일정을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태 본부장도 당시 협약식에 대해 캠프에서 사전 기획한 것이 아니며, 개최 비용과 관련해서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사를 준비하던 사단법인 대표가 장소를 잡지 못했다고 해, 오 후보 캠프에서 열기로 행사 전날, 자신이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특보에게 협약식 당시 참석한 수도권 업체들이 '제주 이전을 희망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이는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업체 대표들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정보다 증인 신문이 길어지며, 정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를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으로, 오 지사가 증인 신문을 받게 된다면 결심 공판이 열리는 다음 달 22일이 될 예정입니다.

일 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이 마무리 국면을 맞은 가운데,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경우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조하연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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