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배후’ 부부는 살인 무죄
[앵커]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 주범들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범행을 사주했다고 지목된 재력가 부부에겐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강도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일당 3명.
가상화폐를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암매장했습니다.
[이경우/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4월 9일 :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협박하려고 야산에 구덩이를 팠겠냐며,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공범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이들에게 7천만 원을 주고 범행을 사주한 걸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겐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부부가 경비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함께 탐색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서도 피해자로 행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강도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거짓말만 반복했다며 울분을 터뜨렸고, 유 씨 부부의 살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은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남동생/음성변조 : "7천만 원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6년 8년 산다? 저는 시킨 사람이 더 나쁘지 않을까요? 죽인 사람보다 시킨 사람이 더 나쁜 거고."]
주범 이경우, 황대한 뿐 아니라 유 씨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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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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