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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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별도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앞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대장동·위례 배임 및 성남FC 뇌물'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별도로 심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분리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 배임 및 성남FC 뇌물'을 진행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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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별도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대장동 의혹 사건 등과 합쳐지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재판 병합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앞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대장동·위례 배임 및 성남FC 뇌물'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별도로 심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분리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 배임 및 성남FC 뇌물'을 진행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이에 검찰과 여당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합쳐 심리할 경우,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저지른 범행으로 대장동, 위례, 백현동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증거가 공통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 편의와 무관하다"고 의견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재판의 병합 여부는 다음 기일 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앞서 재판부는 백현동 사건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병합 여부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는 입장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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